청원내용 대한민국은 이미 성평등 법안이 시행되고 있고 추가적인 성소수자를 위한 법안마련이 필요치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다수의 정상적인 사람들에게 법적인 강제가 발생하여 사회를 분열 및 혼란으로 빠뜨린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