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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신도시 2차 동원로얄듀크 일조권 보장하라

지역
화성
분야
교통·건설·환경
청원기간
2019.02.12~2019.03.14
청원인
Naver-hj**
조회수
616

청원내용

일조권은 햇빛을 향유할수 있는 권리이며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사이 연속 2시간 이상 일조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수인한도를 넘었을 경우 일조권침해입니다.

2019년 3월 입주예정인 동탄2신도시 2차 동원로얄듀크의 몇 세대는 2018년 1월 26일~28일 진행된 사전점검시 오전 10시부터 16시까지 거실 및 방 3개 모두 해가 한번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분양받은 저희집은 15층임에도 말입니다.
추가로 2월까지 지속적으로 현장방문을 해보았지만 4시까지 18~19층 까지 앞 동에 가려 해가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는 분양 당시 전세대 남향배치 라는 문구로 일조권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홍보한 시행사 동원개발이 책임을 물어야 할 부분이며 또한 일조권을 고려하지 않고 승인을 내어준 화성시에도 분명 책임져야할 부분입니다.

일조권 침해로 경제적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물론이며 심리적 변화, 실내 곰팡이균등 유해요소 증가 등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고려하여 시행사에서는 손해배상을 하거나 일조권침해 해결장치로 문제를 해결해야합니다.

일조권 해결없이 준공승인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동원건설은 입주민에게 알릴 권리를 배재하고 분양한 책임을 지고 끝까지 해결하길 바랍니다.
화성시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되도록 대책을 강구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