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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조례 재심의 요청

청원대상지역
화성
청원분야
가족·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7.28~2019.08.27
청원인
Naver-ki**
조회수
53

청원내용

성평등조례는 남여 성별권을 부정하는것으로 도민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통과된것은 원천무효이니 이에 본 조례 재심의 요청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