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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듯조례 법안 재심청구

지역
의정부
분야
교육·취업
청원기간
2019.07.28~2019.08.27
청원인
Naver-su**
조회수
26

청원내용

성평등조례 통과를 반대하며 종교의 자유와 그 경계를 훼손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키므로 국민을 제한하려는 국가의 일방성에 분노하며 재심을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