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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재요구

지역
수원
분야
교육·취업
청원기간
2019.07.28~2019.08.27
청원인
Naver-빅**
조회수
41

청원내용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와 제정 ‘경기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에 대해 8월 5일까지 도의회에 재의요구를 해 주시기를 긴급히 청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