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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예방활동이 인권보호활동!

지역
성남
분야
가족·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7.27~2019.08.26
청원인
Kakao-윤**
조회수
24

청원내용

담배는 개인의 기호품이지만 건강을 해치고 국가건강보험 재정에 타격을 초래하기 때문에 금연을 권장하는 교육,광고,캠페인 등을 전개한다. 간접흡연조차 국민건강에 해가 됨으로 대부분의 빌딩과 버스, 비행기 등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이렇듯 개인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이러한 캠페인을 흡연 차별, 음주운전 차별이라고 비난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국민들과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 폐암에 걸릴 확률이 8배라면 동성애자가 에이즈에 걸릴 확률은 무려 180배(계산 출처: 한국성과학연구협회 홈페이지>자료실>동성애에 대한 자료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와 에이즈가 상관없다는 잘못된 주장을 하며, 올바른 청소년 에이즈 예방 교육을 하지 않는다면 국가적으로 큰 재앙을 맞게
될 것입니다. 국민건강을 위해 “흡연은 인체에 해롭습니다.” 라고 표기하는 것 같이, “동성애는 에이즈를 전파하는 위험행동입니다.” 라는 것을 전 국민에게 알리는 공익광고가 반드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에이즈 예방 교육의 일환으로서 동성애의 문제점을 사실대로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