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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지역
용인
분야
조세·법무·행정
청원기간
2019.07.27~2019.08.26
청원인
Kakao-이**
조회수
38

청원내용

동성애를 죄로 가르치는 것은 기독교의 교리인데 이것을 법으로 제약하려 하는 것은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법이나 조례등으로 제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 재심의하여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