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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황산 골프장 비리

지역
고양
분야
교통·건설·환경
청원기간
2019.01.04~2019.02.03
청원인
Kakao-정**
조회수
63

청원내용

[펙트체크8/ 시장님 답변이 사실일까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결정되어 진행되는 도시계획을 시에서 직권으로 폐지하기 위해서는 이의 폐지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변경 및 우월한 공익보호 필요성을 충족시킬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펙첵8/ 사실일까요?]

고양시가 산황동 골프장 문제에서 적법을 주장하면 산황산 황조롱이가 비웃습니다.
경기도개발제한구역 수요조사 시 고양시가 저지른,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주민동의 위조와 전략환경영향평가시 주민 찬반 조작에 대해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적법해야 할 절차인 유관기관 검토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적법한 것 같지 않습니다.

1. 주요 검토기관 삭제로 사업자와 결탁
고양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던 당시, 골프장 관련 유관기관 검토에서 K-Water 고양정수장을 제외하여 행정 절차 법령 지침을 위반하고,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 작성규정 위반에 공조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조 4항.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6항, 제23조 관련 별표2 1조 가항 1호. 2조 가항 위반)

2. 고양정수장 은폐 8년 만에 범대위에 발각
비산 농약에 의한 수돗물 오염과 기화 농약에 의한 대기질 오염에 대한 범대위의 문제 제기가 시작된 2015년 8월까지, 고양시는 4년 동안 고양정수장의 존재를 은폐한 문건으로 행정 절차를 진행하였다.
기존 골프장을 개발하던 2007년에도 역시 일산정수장 및 고양정수장의 은폐는 동일하였다.

3. 지역개황도 조작으로 평가자들의 판단 혼돈 유도 (환경영향평가서작성 등에 관한 규정 23조 관련 별표2. 1조 가항. 제6조 6항 위반)
국가 주요보호시설인 고양정수장과 일산정수장을 환경영향평가서 본문에서 매우 간략히 기록하고 급수인원과 급수지역을 현저히 축소함.
고양, 일산정수장을 지역개황도에서 삭제해 환경영향 평가자들이 골프장과 정수장의 위치·거리·상호 영향 정도를 파악, 검토할 수 없었다.
현장조사를 했다고 주장하는 한강유역환경청은 고양정수장의 입지를 알고도 이러한 부실 검토와 허위 기록을 지적하지 않은 채 본안에 이르기까지 공조했다.

4. 기초조사에서 고양정수장, 일산정수장 삭제됨
「도시개발업무지침」제2편 제7장 기초조사, 2-7-4. 2-7-2.의 기초조사에 관한 주요 항목별 분석기준 (1) 주변지역 여건 ③항에 따라 ‘인근지역 여건으로서 토지이용, 교통, 주요 기반시설 및 사회·경제적 여건을 검토하고 해당 개발사업과의 관계를 분석’ 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자와 고양시는 주요 기반시설이자 보호시설인 고양정수장과 일산정수장을 제외했고, 고양시는 정수장의 존재를 인지하면서도 이를 묵과하였고, 시민 건강권과 생명권을 침해할 부정에 협력했다.

5. 허위 기초조사 서류와 환경영향평가서를 기반으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수요조사, 국토부 중도위 심사, 주민제안 반영, 고양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환경영향평가 본안까지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