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내용 성소수자를 보호한다고 하여 동성애와 같이 자연을 거스르는 일이 마치 합당한 것처럼 만연되어 우리 국민과 인류의 건강을 해치는 일을 합리화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반드시 재심의해서 철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