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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조례통과 재심의

지역
군포
분야
가족·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7.27~2019.08.26
청원인
Kakao-남**
조회수
55

청원내용

성소수자를 보호한다고 하여 동성애와 같이 자연을 거스르는 일이 마치 합당한 것처럼 만연되어
우리 국민과 인류의 건강을 해치는 일을 합리화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반드시 재심의해서 철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