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내용
⚫‘성평등’ 용어 정의(개정 성평등 조례 제2조 제1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 종립학교, 종립기업 등 포함 ‘사용자’에게 성평등 적극적조치 의무 부과(개정 성평등 조례 제5조)
⚫비영리법인, 종교단체, 종립학교, 종립기업 등 포함 ‘사용자’에게 성평등 채용 위한 성평등위원회 설치 의무 부과 (개정 성평등 조례 제18조의2)
⚫성평등 사업에 도민 혈세 2조 7천억원 사용 예정(제정 성인지 조례)
⚫비영리법인, 종교단체, 종립학교, 종립기업 등 포함 ‘사용자’에게 성평등 적극적조치 의무 부과(개정 성평등 조례 제5조)
⚫비영리법인, 종교단체, 종립학교, 종립기업 등 포함 ‘사용자’에게 성평등 채용 위한 성평등위원회 설치 의무 부과 (개정 성평등 조례 제18조의2)
⚫성평등 사업에 도민 혈세 2조 7천억원 사용 예정(제정 성인지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