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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금지법 통과 절대 금지

지역
부천
분야
교육·취업
청원기간
2019.07.25~2019.08.24
청원인
Naver-***
조회수
56

청원내용

동성연애자 자체를 사람으로
함께 지내는 것이야
사랑의 대상자이지만
동성애는 죄 입니다.
성차별금지법이 잘 못
이용되고 있습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