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내용
7월 16일(화)에 경기도의회가 기습통과시킨 동성애 옹호하는 성평등조례 개정안은 경기도 내 기업, 종교단체 등의 모든‘사용자’에게
성평등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기에 이는 동성애자의 증가와그로인한
성적으로문란한사회를더욱조장시키기에
적극반대하며조례폐지를청원합니다
성평등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기에 이는 동성애자의 증가와그로인한
성적으로문란한사회를더욱조장시키기에
적극반대하며조례폐지를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