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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효죽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지역
하남
분야
도시·주택
청원기간
2024.03.11~2024.04.10
청원인
Naver-ls**
조회수
308

청원내용

1.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귀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본 청원의 요지는 공익사업인 도시계획시설(방아다리길 연결도로 개설공사)로 인하여 토지가 강제 수용되어, 지구단위계획구역(효죽지구)의 기능과 목적이 상실되어 재정비를 위한 주민들의 현장조사의 요구입니다.

3.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어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한 강제 수용에도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이유로 합당한 보상도 받지 못했으며,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이미 훼손되어 국토환경성평가 에서도 3~5등급을 받은 필지들로 이미 개발제한구역 목적이 달성된 토지입니다.

4. 2006년 지구단위계획구역(효죽지구)으로 토지이용의 합리화 및 기능 증진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1종주거지역인 집단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었으나,
18년이 지난 현재는 감일신도시와 방아다리길 개통 등으로 개발제한구역의 목적이 달성된 토지가 다수 입니다.
하여 반듯이 기존 취락지구를 재정비하여, 1종 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을 요구하는 효죽동 주민들의 청원서입니다.

결 론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하남시 감일동 효죽지구의 현장조사와 취락지구의 재정비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정부에 의한 규제의 의미가 퇴색된 해당 지역에 주민의 재산권과 주거상의 불이익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첨부
1. 청원인 명단
2. 환경성평가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