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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체험센터실시설계및제작·설치 용역이 불공정한 입찰

지역
광명
분야
문화·관광·체육
청원기간
2024.01.29~2024.02.28
청원인
Naver-천**
조회수
325

청원내용

광명시영유아체험센터실시설계및제작·설치 용역이 불공정한 입찰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 업 명: 광명시 영유아체헌센터 실시설계 및 제작설치
사전규격: 2023년 12월 21일 ~12월26일
사전규격 답변: 2023년 12월 29일
평가위원 모집: 2023년 12월 21~26일
본 공 고: 2024년1월9일 4시48분~1월 22일 5시(긴급공고: 14일)
정정공고: 2024년 1월11일 2시25분(가격:전자입찰 ⇒ 직접입찰)
평 가 일: 2024년 1월25일 ⇒ 2월30일로 변경.

입찰은 평가는 투명하고 공정해야합니다.
특정업체와 유착된 평가위원을 참석시키기 위해 평가일이 변경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광명시 보육정책과는 지난 2023년 12월 21일~26일까지 평가위원을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했고, 모집된 평가위원에 대한 서류 심사를 거쳐서 예비21명이 선정된 후 22일 제안서를 제출시 해당업체들에 의해 21명의 평가위원 중 7명이 최종 확정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25일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평가일 25일에 7명의 평가위원 중 평가에 참석이 어렵다면 차순위 평가위원이 참석하면 됩니다. 광명시에서 예비로 추천한 21명의 평가위원 모두는 이미 평가일을 25일로 알고 평가위원 모집에 응시한 사람들인데 특정인의 요청으로 긴급공고를 25일에서 30일로 평가일을 옮긴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불공정한 사유입니다.

특히, 특정 평가위원을 참석시키기 위해서 평가일을 이미 평가위원 모집시 공고된 25일이 아닌 30일로 변경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특히 가격제출 방식이 전자입찰에서 직접제출로 변경된 상태에서는 더더욱 의혹의 문제가 증폭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투명한 입찰질서를 위해서는 평가위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업체들이 평가위원중 제척사유가 있는 평가위원을 제척하고 평가가 이루어지거나
2023년 12월 26일 평가위원으로 등록된 전체 평가위원(2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업체들이 다시 공정하게 평가위원 7인을 선정하여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공정한 평가라 할 것입니다.

경기도와 광명시의 귀중한 예산을 영유아체험시설를 잘만들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입찰에서는 특히, 공정한 절차와 공정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입찰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이 공정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입찰을 시작, 중간, 끝으로 나누어 이야기한다면 시작에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해야 하고, 입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 선정은 공정해야 하며, 입찰의 마지막 평가가 정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반하고 불공정한 절차로 평가를 집행하여 특정업체가 선정된다면
광명시 보육정책과의 평가절차에 있었던 모든 불공정함을 감사원과 불공정 조달신고 센터 및 민.형사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첨자료: 1. 사전규격과 사전규격 답변
2. 평가위원 모집
3. 공고 및 공고 변경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