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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성보호센터 입소 악용사례 재조사 요청의 건

지역
수원
분야
가족·보건·복지
청원기간
2024.01.28~2024.02.27
청원인
Kakao-Ed**
조회수
332

청원내용

사건의 경위

23년 10월 30일 아내가 5살 딸아이를 데리고 여성보호센터에 입소하였습니다. (어느 지자체에 업무를 진행하는지 알 수 없는 상태. 지역불문)

먼저 본인은 가정폭력 가해 사실이 없으며, 형사적으로 사건 접수된 이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23년 11월 7일 본인은 아내에 대해 아동학대 건으로 경기수원남부경찰서에 소장을 접수하였고,

24년 1월 8일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이 판단되었습니다. 사법기관에서는 무혐의로 판명되었지만,

행정기관 수원시청 아동보호기관에서는 아내가 아이에 대해 "정서적 학대"로 판명되었습니다.

본인은 아내가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보호기관에 입소하여 아이를 3개월 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가해 사실이나, 문제가 될 경우 법적 재판을 받고 정당한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나, 아무런 아내로부터 소송이 없는

상황입니다.

*악용사례 라고 말씀드리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아무런 피해사실이 없는 상황에서 아내는 입소 하였고, 피해사실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보호기간 중 본인과 연락이 되었고, 아내는 대화 중에 정부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식사와 교육에 대해 이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시간을 벌고 있는 언행을 하였습니다. 가정에 대한 문제는 개인의 문제이나, 여성보호센터가 개입을 통해 대화단절과 한 아이의 아빠

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에 놓여져 심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은 여성가족부와 지자체 등 여성보호센터 입소와 관련된 담당자와 연락을 취했으나, 피해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상태이며, 제가 법적 가해자라는 판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호는 상식적으로도 이해되지 않습니다.(수사기관확인함)

또한 23년 12월 말일경 아이가 A형 간염 고열로인해 응급실에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센터 생활환경에 대해 양육자로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언론매체와 연락을 취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지자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1. 본인의 가해 사실에 대한 증거가 충분해서 입소를 할 수 있었던 것이지

2. 여성보호센터는 피해자를 우선시 한다는 명분으로 보호하고 있지만, 가해자를 법적인 구속을 받지 않게하는지.

3. 피해자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보호센터가 단지 개인의 심리적 불안함이 입소 요인이 되는지.

명확히 알고 싶은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