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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 참여인원 9

경기도 기숙사 거주기간 (2년적용) 실거주기간 적용 요청

지역
수원
분야
가족·보건·복지
청원기간
2023.12.13~2024.01.12
청원인
Naver-행**
조회수
407

청원내용

2023년 하반기 기숙사 입사한 대학생 엄마입니다.
경기도 기숙사는 현재 2년까지 연장하여 사용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입사자에게는 횟수로 2년까지라 설명 들었습니다. (1년 6개월만 거주할수있는거지요)

그리고 내년 하반기 입사자 부터는 실거주 만 2년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럼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에게두 똑같이 적용되야 하는거 아닐까요?
소급적용이 될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