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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불법주차

지역
성남
분야
소방·재난·안전
청원기간
2023.10.31~2023.11.30
청원인
Kakao-안**
조회수
312

청원내용

왜 경기도는 시민의 불편함에 눈을 감고 형식적인 답변만 합니까?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성남시민입니다. 인도에 아무렇게나 주차되어있는 전동킥보드나 자전거로 통행에 방해가되어 위험한 차도를 통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남시에도 같은 내용으로 민원을 넣었으나 돌아온 대답은 법령상 지자체에서 관리·감독할 권한이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법이나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시민들이 인도를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고로
서울시는 전동킥보드 신고 시스템에 신고를 하면,
즉시 견인 또는 3시간 후 견인이 됩니다. 전동 킥보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업체에는 
견인료 4만원과 보관료 30분당 700원, 최대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만들어 시민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그저 앉아서 법이나 제도가 없습니다. 할게 아니라 시민들이 이동권에 제약을 받고 불편해하면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형식적인 답변보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