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내용
먼저, 복지를 위하여 힘써주시는 공무원을 포함한 단체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2023. 3. 6.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4조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가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이번 개정을 통하여 우선구매 비율을 1%이상에서 그치는것이 아니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은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며, 10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하였습니다.
전국에서 3%이상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 곳은 경기도와 하남시가 유일하며, 경기도가 금년 3월 하남시보다 선도적으로 이루어낸 성과이고
2022년도 기회수당을 포함하여 장애인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임금, 복지수준을 향상을 위해 이뤄낸 경기도의 값진 노력의 결과로 보여집니다.
경기도에 소재하고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로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하고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다만,
2022년 9월 4일 보도자료에서는 경기도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사용 비율이 2019년(0.42%), 2020년(0.31%), 2021년(0.58%)으로 나타났고,
기조자치단체를 제외한 광역단체 만으로 비교할 경우 경기도는 전국평균 0.72%보다 낮은 0.58%에 그쳤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경기도 관계자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내년에는 좀 더 홍보를 강화할 생각을 하고 있다. 직원들의 인식, 제품의 질 등 다각도로 고민 중"이라며 "건설본부라든지 직접 가서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대부분의 실과 속에서는 살 수 있는 제품이 사무용품이라서 그런지 제한이 있다.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계속 고민 중이다."고 답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전략적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고민중이겠으나 경기도내에 있는 직업재활시설에서도 앞서 인터뷰내용에서 나온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각 시설의 종사자들이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으며, 제가 근무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평소 하루의 2/3를 보내는 사무실을 테마로 선정하고 전국 최초로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프린터 임대서비스를 인증받는 것에 이어 2023년에는 코로나시기에 맞춰 다시 한번 전국 최초로 공기청정기 임대서비스를 인증받으며 중증장애인생산품에 신규품목을 추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저희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에 중증장애인 생산품에는 사무용품 뿐만아니라, 소독이나 방역, 그리고 행사에 필요한 의복제작이나 판촉물, 세탁 등 다양한 생산품이 준비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계약담당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고, 기회가 생길지라도 계약담당자가 홍보된 제품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평소 이용하는 사무용품 외의 제품을 계약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에게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경기도청에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요청사항
1. 조례가 개정된 만큼 경기도가 모범적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개정된 비율에 맞게 사용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경기도직업재활시설협회에 각 시설별 다양한 제품소개가 되어있습니다.)
2. 조례가 발의되지 않은 시단위에서도 조속히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가 발의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요청합니다.
3.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차기년도 예산을 수립하기 전 제품진열을 통한 홍보의 기회보다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시는 계약·예산 담당자를 초청한 자리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홍보할 수 있는 발표자리를 만들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4. 경기도에서 어렵다면 각 시에 요청하여 지자체 단위로 공공기관의 계약담당자 앞에서 시설별 제품의 장점을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3. 6.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4조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가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이번 개정을 통하여 우선구매 비율을 1%이상에서 그치는것이 아니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은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며, 10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하였습니다.
전국에서 3%이상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 곳은 경기도와 하남시가 유일하며, 경기도가 금년 3월 하남시보다 선도적으로 이루어낸 성과이고
2022년도 기회수당을 포함하여 장애인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임금, 복지수준을 향상을 위해 이뤄낸 경기도의 값진 노력의 결과로 보여집니다.
경기도에 소재하고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로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하고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다만,
2022년 9월 4일 보도자료에서는 경기도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사용 비율이 2019년(0.42%), 2020년(0.31%), 2021년(0.58%)으로 나타났고,
기조자치단체를 제외한 광역단체 만으로 비교할 경우 경기도는 전국평균 0.72%보다 낮은 0.58%에 그쳤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경기도 관계자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내년에는 좀 더 홍보를 강화할 생각을 하고 있다. 직원들의 인식, 제품의 질 등 다각도로 고민 중"이라며 "건설본부라든지 직접 가서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대부분의 실과 속에서는 살 수 있는 제품이 사무용품이라서 그런지 제한이 있다.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계속 고민 중이다."고 답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전략적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고민중이겠으나 경기도내에 있는 직업재활시설에서도 앞서 인터뷰내용에서 나온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각 시설의 종사자들이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으며, 제가 근무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평소 하루의 2/3를 보내는 사무실을 테마로 선정하고 전국 최초로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프린터 임대서비스를 인증받는 것에 이어 2023년에는 코로나시기에 맞춰 다시 한번 전국 최초로 공기청정기 임대서비스를 인증받으며 중증장애인생산품에 신규품목을 추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저희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에 중증장애인 생산품에는 사무용품 뿐만아니라, 소독이나 방역, 그리고 행사에 필요한 의복제작이나 판촉물, 세탁 등 다양한 생산품이 준비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계약담당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고, 기회가 생길지라도 계약담당자가 홍보된 제품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평소 이용하는 사무용품 외의 제품을 계약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에게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경기도청에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요청사항
1. 조례가 개정된 만큼 경기도가 모범적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개정된 비율에 맞게 사용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경기도직업재활시설협회에 각 시설별 다양한 제품소개가 되어있습니다.)
2. 조례가 발의되지 않은 시단위에서도 조속히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가 발의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요청합니다.
3.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차기년도 예산을 수립하기 전 제품진열을 통한 홍보의 기회보다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시는 계약·예산 담당자를 초청한 자리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홍보할 수 있는 발표자리를 만들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4. 경기도에서 어렵다면 각 시에 요청하여 지자체 단위로 공공기관의 계약담당자 앞에서 시설별 제품의 장점을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