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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품질점검 재실시요청 및 심사위원 기피신청

지역
용인
분야
도시·주택
청원기간
2023.08.31~2023.09.30
청원인
Naver-op**
조회수
235

청원내용

경기도 품질점검 재실시요청 및 심사위원 기피신청

2023.08.30에 실시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29-7 죽전테라스 139"에 대한 경기도 품질점검에 대해 건축분야 품질점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의심이 확인되어 심사위원 기피신청과 공정한 품질점검을 위해 품질점검 재실시를 요청합니다.
당시 건축파트 점검위원으로 참여하신분의 이야기를 듣고 건축부분에 대한 품질점검은 객관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품질점검장에서 품질과 관련 없는 현장의 감리회사인 ○○종합건축의 중간감리서 보고를 말하며 중간감리보고서는 주택감리에 따라 공무원이 제출 요구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는 말과 더나아가 용인시 주택과 팀장에게 감리에게 요청하신 적 있냐는 심문을 하시고 현재 여기 현장은 건축감리를 하는 현장인데 당연히 제출해야 하는 중간감리보고서제출에 대한 이행을 하지 않은 감리를 두둔하기 위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상세한 내용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면서 왜 중간감리보고서의 제출건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지 그리고 품질향상에 집중해도 모자란 이현장에 중간감리보고서를 거론도 없는 내용에 갑자기 쟁점을 삼고 용인시 주택과 공무원에게 추궁하고 매우 부적절한 언행과 태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입주민으로서 경기도의 행정지원을 통한 품질점검에 이러한 객관적이지 않은 자세와 태도 그리고 행정처분예정대상의 현장감리원에 대한 부적절한 두둔과 품질과 상관없는 문제에 대한 미확인 사실 유포에 대하여 이 심사위원은 객관성과 품질향상을 위한 점검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경기도민을 위한 진정한 품질점검이 될 수 있도록 본 품질점검을 재실시 하여 주시고 참여한 건축부분 심사위원을 제외하고 공정한 심사를 실시할 수 있는 심사위원으로 본 현장에 대한 건축품질점검을 재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