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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허가취소 이의

지역
시흥
분야
기타
청원기간
2023.08.30~2023.09.29
청원인
Naver-국**
조회수
275

청원내용

시흥시 대야동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데 사주받아서 성매매알선 함정을 파는 사람으로 인해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받아서 영업을 못합니다 단순히 영업허가취소를 내리면 해당업주는 얼마나 힘든일 입니다 법령에는 3년내 두번이면 영업허가 취소 될수도 있다는것을 현행정처분은 불합리 하고 억울합니다 성매매 한것도아니고 신체접촉도 없엇는데 성매매 알선은 증거가 없습니다 판례대로 하면 분명한 증거도 없이 판례대로 하면 억울한 업주눈 누가 구제해주나요 코로나지나고 힘든시기에 이런모함은 업주 죽이는거입니다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셔야지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견디며 살까요 죽으라는거 아닙니까 유흥업소는 도우미 와 주류는 허가된 장소인데 알선이라고 엮어버리면 어떻게 장사를하나요 ? 사주받아하는 사람이건 포상금바라고 하는일이건 업주만을 향해서 단칼에 처벌 내리는 것은 너무 억울합니다 단지 한사람만의 피해 일까요? 허가취소됨 업장에서 2년을 까먹고 권리금이 날라가는 사례가 올바른 행정 처분일까요? 부디 사려 깊게 판단하시고 업주들의 함정에 망하지 않게 도와주실수눈 없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