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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내 소음발생요인 무료 물놀이 시설 이전 요청

지역
남양주
분야
도시·주택
청원기간
2023.06.24~2023.07.24
청원인
Naver-최**
조회수
342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별내면 청학리 주공아파트 4단지 은행나무근린공원내에는 어린이 물놀이 시설을

손 뻗으면 닿을만한곳에 바로 아파트 2개의 동이 있고 2차선 길 건너에는 3단지 아파트가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근린공원은 한바퀴 도는데 1분걸리는 작은크기의 공원입니다.

이 어린이 물놀이 시설을 운영하는 6월~8월기간동안 청학리/경기도/서울지역에서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무료물놀이시설 이용자들로 인해 소음발생이 되어 휴식공간이 되어야 할 주거지역이 용인에 있는 물놀이공원 같이 됩니다.

어린이들은 조용히 클수 없다고 어느 CF 에서 보면서 충분히 이해하고 소중한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것 너무도 잘압니다.

하지만,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정도의 소음이 아니라, 물놀이 시설을 이용하면서 소리지르고 아이들의 비명에 더해 부모들의 고함에 더불어 안전요원의 호루라기소리 그리고 주변 불법주차 이동 요청하는 경찰차의 사이렌소리까지.. 이 모든것이 매년 여름이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름동안의 물놀이 시설 소음이 아니더라도 공원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늘상 있는일입니다. 술 취한사람들이 모여서 떠드는 소리, 주변 유치원에서 하는 야외수업, 매일 아침 일찍부터 청소기 소리(바람불어 청소하는 등유를 이용한 매연발생되는 청소기로 소음이 엄청 큼) 등 은 그나마 늘상 있는 소리라고 참고 지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놀이공원에나 있을법한 물놀이 시설을 설치해서 많을때는 3~40명의 애들이 고함지르고 소리지르는 소음이 오전10시~오후6시까지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게다가 별내면에는 에코랜드라는 하루종일 사람이 드문드문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무대도 있고 잔디밭도 있고 연못도 있고 야구장 축구장 수영장 탁구장 등이 있는 엄청나게 넓습니다.
더불어 최근 조성된 청학리조트에는 모래밭도 있고 계곡도 있습니다. 각종 시설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청학리 근린공원에서 모두 차로 5분거리입니다.

그런 장소를 두고 굳이 아파트 주민들에게 소음피해를 주는 물놀이 시설을 계속 유지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청학리에서 영원히 없애는 것도 아니고 주거지역민에게 피해주지 않는 환경좋은 곳으로 이동하는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쓰레기 태운 재를 배립하는 시설(에코랜드) 만들어 1년에 쓰레기 봉지 10장 주시면서, 그시설 이용을 제대로 하시면 되지 굳이
이 좁은 공원에 물놀이 시설에 무대까지 설치해서 음악회까지 하고..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