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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개 농장, 개 도살장 즉시 단속, 폐쇄 요청하는 바입니다.

지역
시흥
분야
농림·축산·해양
청원기간
2023.05.27~2023.06.26
청원인
Naver-대**
조회수
151

청원내용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에 개 도살장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위법 개 농장, 개 도살장 즉시 단속, 폐쇄 요청합니다.

2023년 4월 27일은 동물보호법이 전부 개정, 시행된 날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는
'정당한 사유'를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허가, 면허 등을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동물의 처리에 관한 명령, 처분 등을 이행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 것이다.

2023년 5월 한 동물단체에서 긴급 제보를 받고 개 도살장(위법, 불법이 만연한 곳) 도착.
경찰, 시흥시청 공무원, 경기도 특사경이 도착하였으나, 누구 하나 올바른 조치를 하지 않아
2~3마리를 구겨 넣은 좁은 철장에 생명들은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14시간 이상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길고 긴 대치 끝에 문이 개방되어 도살될 뻔한 생명들은 긴급 격리 조치 되어 시 보호소로 입소하였으나
후에 시청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그곳엔 다시 도살될 생명들이 철장에 온몸이온 몸이 구겨진 채 있었습니다.
현장에 경찰, 시흥시청 동물보호 팀동물보호팀 주무관이 왔으나 또다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경기도 특사경은 온다는 말만 하고 이후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현재 진행 중)
이 나라 동물보호법이 엄연히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동물들 보호 받을 권리 충분합니다. 더 이상 동물들에게 이런 태도 보이지 마십시오.
국민들은 괴롭습니다. 가장 약한 존재들이 고통받고 잔인하게 죽어 나가는 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들은 과연 행복함을 느낄까요?
가장 약한 존재들의 행복이 곧, 우리 인간들의 행복임을 깊이 새겨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