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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신청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대상여부?

지역
평택
분야
도시·주택
청원기간
2023.05.24~2023.06.23
청원인
Naver-조**
조회수
162

청원내용

국정운영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개발행위 신청시 국토법시행령 에서 정한 제57조 도시계획심의 대상이 열거되 있고 지자체 조례에 의한 심의대상 제외 항목이 열거되 있으나
평택시조례 대상으로 봐서는 국토법 에서 정한 용도ㆍ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ㆍ층수 또는 주택호수면적 등이 강화되어 심의대상 으로 행정을
펼치고 있읍니다.
도시계획심의 대상 외의 개발행위 허가신청시 에도 법에서 정한 자문은 어떠한 조건이 있을시 요청 할수가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막연이 담당자의 판단으로 자문을 요청 한다든지or 임야개발시 나무가 무조건 생육하면 자문요청을 한다든지 자문을 요청한다면 조례강화가 필요할까요?
개발행위 신청시 심의대상 외의 자문 요청 법적 근거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