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청원 1만명 이상 동의 시 도지사가 답변합니다

본인인증

청원작성

청원목록

청원설문조사

나의청원

만료 참여인원 0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

지역
수원
분야
도시·주택
청원기간
2023.05.24~2023.06.23
청원인
Naver-천**
조회수
155

청원내용

현재 우리 단지는 관리규약의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현규약에 회의록를 인터넷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지체없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지않고 회의록이 최소 5페이지인데 11개동 50곳 이상에 게시를 하여야 하는데 2750장의 복사지 사용과 복사를 하여야 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이란 의견이 있어 다음과 같이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 0항 법 제14조제9항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은 다음 각호와 같이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
1. 공개범위 : 회의록 전체내용(개인정보보호법상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필요)
2. 공개방법 : 열람, 복사, 사진촬영(정지, 동영상 모두 가능) 등--복사등 비용 요청자 실비부담
3. 공개절차 : 관리사무소 방문 관리사무소장에게 요청
4. 영 제28조제2항제1호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결과 공개할때 회의록을 요청에 의하여 공개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게재하여야 한다.

그런데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에는 "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현재 아파트 실정과는 동떨어진 내용으로 통보하고 있고, 법률적으로 반드시 따라야 할 사항이 아니라고 법률적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법 제14조제9항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수정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