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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한의약 전담부서를 설치해주세요

지역
수원
분야
가족·보건·복지
청원기간
2023.05.12~2023.06.11
청원인
Kakao-신**
조회수
42,855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지사 김동연입니다.

청원인께서 보내주신 의견 잘 보았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보건의료 정책에 지속적 관심을 보여주시는 데 대해 깊이 감사 드리며, 「경기도에 한의약 전담 부서를 설치해주세요」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우리도는 기본적으로 양약과 한의약 등 특정 직역을 구분하지 않고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행정조직 체계 안에서 한의약 육성 발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도 비슷한 실정입니다.

경기도는 ’19년 7월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을 필두로 하여, ’21년 3월 한의약 업무 관련 인력을 1명 증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 ‘한방난임사업’을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며, 의료취약지역을 상대로 한 무료이동 진료사업에 한의과 진료를 포함시켜 도민들이 한의약 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챙기고 있습니다.

청원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의약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한의약 관련 사무가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공중보건의료 위기 상황은 다행스럽게 종식 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소아응급 대처, 지역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의료용 마약류 관리, 공공의료서비스 확대, 기타 감염병 대응 등 산재한 의료 현안이 여전히 많습니다. 한건 한건 허투루 다룰 수 없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경기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주시는 모든 의료인께 감사 인사 드리며, 우리 경기도 역시 도민의 건강권 증진을 위해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경기도의 보건의료 정책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처리부서) 보건의료과    (담당자) 서은엽    (연락처) 031-8008-4739

청원내용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몇 안 되는 ‘의료 이원화 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즉 한의학(한국전통의학)과 양의학(서양의학)이라는 양 직역이 상호보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의치료와 양의치료 모두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 병증치료 및 건강증진에 있어 한의학과 양의학 서로간의 장점과 특성에 맞춰 국민들은 자유롭게 원하는 치료를 선택할 수 있는 의료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원화 체계의 장점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보건행정의 기준이 분명하고, 한방 양방간의 혜택이 공정하고 타당하게 이뤄져야 국민들은 의료선택권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양의학 중심의 보건의료행정에 너무 의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방치료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매우 넓고, 한의치료는 건강보험 적용항목이 너무 적어서 국민들의 한의의료비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고 그로 인해 한의치료를 받고자 해도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국가 의료지원 사업에서도 양방 위주의 진행으로 인해 한의계는 철저히 차별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2003년 ‘한의약육성법’을 제정하였고, 한의약육성법에 근거해 5년마다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마다 세부적인 사업 추진에 나서고 있습니다.

얼마전 발표된 2023년 시행 계획 확정안에서도 △한의약 중심 지역 건강 복지 증진 △한의약 이용체계 개선 △한의약산업 혁신성장 △한의약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4대 목표 및 세부 추진 전략아래 각각의 사업을 이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는 한의약 관련 정책을 전담 추진하는 ‘한의약정책관실’이 있고 그 산하에 한의약정책과와 한의약산업과를 두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국민건강증진법」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국민건강증진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발전 및 한의약기술 연구개발의 촉진을 통한 국민건강의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의 실정을 고려하여 지역의 한의약 육성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경기도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서비스를 위하여 2019년 5월에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그 안에 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등의 내용으로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국 소속으로 한의약정책 전담 부서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고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례 제정이 된지 3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한의약정책 전담 부서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조례에 명시된 도지사의 책무인 '경기도 한의약기술 진흥시책', '한의약기술의 과학화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 '경기도 한의약 육성계획', '경기도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한의약 전담부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의료이원화 체계를 시행 중인 중국의 경우 중앙정부에 국가중의약관리국, 지방의 4개 직할시와 27개 성(또는 자치구)에 지방중의약관리국이 설치되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이 통일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중의약관리국은 중앙에서 위임하는 사무와 지방정부 자체의 중의약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세계전통의약 시장에서 중의약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처럼, 경기도에도 한의약 전담부서가 설치된다면, 보건의료 사업-사회복지서비스-한의약 자원간의 국가적 차원의 원활한 연계가 가능해질 것이며, 각 기초단체 보건소별로 흩어져 있는 여러 한의약 사업을 체계적으로 기획 및 조율하여 보건의료지표 향상 및 역량이 강화되어 국제 경쟁력 또한 강화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유례가 없는 속도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저출산과 초고령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의료비용 증가와 사전적 예방의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의료혜택을 제공해야 하며, 한의약을 통한 건강증진 및 생애주기별 보건사업 등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해 고령화 사회 대응 및 도민 건강증진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그를 위해 한의약육성법과 경기도한의약육성조례에 의거한 ‘경기도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며 경기도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균등한 발전을 위하여 경기도한의약 정책부서의 신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디 「경기도 한의약 전담부서」를 설치해 주십시오.
경기도내 보건건강국에 [한의약정책과]를 만들고 산하에 ‘한의약정책팀’, ‘한의약건강증진팀’, ‘한의약산업팀’의 3개 부서를 신설하고 전담공무원을 배정해 주십시오.
[※참고: 보건복지부 내 한의학정책관실 구성 14인: 정책관(1) 한의약정책과장(1) 한의약산업과장(1) 주무관(6) 사무관(5)]

혜택 1) 한의약 제도 개선 및 인력관리, 연구개발(R&D) 사업 지원, 경기도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등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나 한의약산업과와 매칭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혜택 2) 도민의 건강수준이 향상되고 공공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행정의 질이 개선될 것입니다.

혜택 3) 한의약의 장점을 통해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로써 경기도민의 의료비 절감이 기대됩니다.

혜택 4) 경기도 디지털 헬스케어바이오 산업 등으로 연계될 수 있는 한의약 자원 발굴 등 한의약산업의 성장이 이뤄질 것입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최대 광역자치단체로서 경기도의 보건의료정책이 곧 국가보건의료정책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화의 중심’ 경기도에서 고정관념과 틀을 깨는 김동연지사님의 철학이 반영되어,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새로운 틀을 만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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