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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권이 아닌, 애견인의 인권에 대한 청원입니다.

지역
시흥
분야
도시·주택
청원기간
2023.05.10~2023.06.09
청원인
Naver-12**
조회수
214

청원내용

개를 가족과 같은 의미로 함께 살아가는 '반려인'이 천만가구에 달하는 때입니다.
물론 반려인과 같이 개를 생각하지 않는 가정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려인의 삶이, 일상이, 여가가 '개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노인 인구가 있기에 '노인정'이 있고, 어린이가 존재하기에 '어린이집'이 존재합니다.
다양한 삶의 방향이 존중받는 것이 옳은 사회의 방향이라는 사회의 함의가 있는 덕분이겠지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있기에 자전거 도로가 만들어지고, 다양한 취미 생활을 위한 시설들이 주민 편의 시설이라는 명목으로 '법으로 정'해집니다.
그런데 개를 키우는 천만인구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부분을 저는 꼬집고 싶은 것입니다.

'개를 가족처럼 키우는 인구'가 많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개와 함께 하는 시간이 여가이자, 취미이자, 일상인 사람들을 위한 사회의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의 안전과 자전거를 타지 않는 보행자를 위한 안전, 동시에 차를 운전하여 혹시나 자전거와의 충돌을 염려하는 사람들을 위한 자전거 도로와 같은 이치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의 삶에 더 좋은 영향을 끼치는 방향이라면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저는 최근에서야 개를 키우게 되었고, 많은 반려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개를 키우게 되고, 키우면서 생긴 사연은 제각각 이었습니다만 개가 '정신적', '정서적' 측면에서 큰 도움을 주고, 지지해준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개의 권리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개를 키우는 사람의 권리입니다.

개와 함께 하는 것이 여가인 사람에게 적절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공동생활이라고 할 '도시생활'에서 일종의 권리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람과 함께 하는 공간에서 개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기에 충분한 조심을 해야한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다만 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개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도 동시에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와 자유로이 뛸 수 있는 운동장, 산책로 같은 것 말입니다.

반려견에 대한 제약을 풀어달라고, 예를 들어 개줄을 폐지해주세요라고 말하는 반려인은 없을 것입니다.
안전한 공간에서 줄 없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개를 키우시는 분들, 개를 키우시지 않은 분들 모두 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길 호소합니다.
개를 위해서가 아니라, 개를 키우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은 다양성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하여 함께 해주세요.

도시란, 하나의 발명품입니다.
공원이란 도시라는 발명품이 잘 작동되기 위한 하나의 장치입니다.
그 공원이라는 공간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인구가 누구일까요?
아이러니 하게도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합니다.

도시란 공간을, 공원이라는 자원을 더 잘 사용하자고,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공간으로 사용하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든 공원에서 개에게 자유를 주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몇몇 구역에서 마치 '노인정'을 만들 듯이 개를 키우는 사람을 위한 공간을 지정해주시길 바라는 겁니다.

노인정, 어린이집 등 복지시설은 해당 인구수에 비례하여 갯수와 인원이 정해집니다.
야구장, 축구장과 같은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이지요.
개를 키우는 것을 '개인 취향에 따른 삶의 방식'이라고 바라봐주시면, 개를 키우는 꽤 많은 수의 개인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는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대부분의 반려인은 개와 함께 하는 행복한 도시 생활을 꿈꿉니다.
타인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행복한 도시 생활을 말입니다.

무언가를 제재하려면, 대안을 제시해야 하지 않을까요?
목줄을 제대로 하지 않는 반려인을 제재하려면, 목줄을 하지 않고 놀이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을까요?

반려인의 여가생활(개와 함께 하는)를 위한 편의시설(반려견 운동장, 산책로 등)을 반려인구수에 비례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공동주택법'에 따른 설치령 및 '지방자치조례'로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가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