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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동탄2신도시 A42블록 현대힐스테이트 동탄] 견본주택 시험성적서 제품과 마감자재가 다르게 시공한 현대건설을 강력하게 행정조치 해 주세요

지역
화성
분야
도시·주택
청원기간
2019.01.25~2019.02.24
청원인
Naver-mo**
조회수
46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화성시 동탄2신도시 A42블록 현대힐스테이트 입주예정자입니다.

우리 아파트는 2019년 1월 12,13,14일 입주자 사전점검을 했습니다.
현대건설이라는 대기업에서 짓는 아파트의 대규모 하자를 보면서 아파트라는게 이렇게 하자가 많은지 몰랐었고 이에 대해서 현대건설 측 입장은 하자처리 해 주면 되는거 아니냐는 식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아파트 공동욕실의 욕조 부분이 분양시 분양회사가 제출한 마감자재 리스트와 다른점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현대건설을 요청하였지만 일주일이 넘는 이 시간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공동욕실 욕조 마감자재 리스트 상의 재질은 세라믹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어떠한 회사의 어떤 제품인지도 기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입주예정자들이 욕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게 되자 현대건설에서는 한국표준협회의 욕조에 대한 시험평가서와 제품인증서를 보내왔습니다.
욕조의 제품은
주식회사 바체의 제품이며 흔히 마블이라고 불리는 제품입니다.
제품인증서에 나와 있는 욕조 인증 표준번호 KS F 4806입니다.
제품인증서의 인증제품 종류.등급 또는 호칭은 인조대리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는 현대건설측에서 마감자재 리스트의 욕조 재질이 세라믹이라고 입주예정자들에게 보내온 내용과 다르다고 생각해서

한국표준협회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한국표준협회 담당자는 인조대리석과 세라믹은 다른 제품이며, 인조대리석을 세라믹으로 바꿔 사용자에게 말하거나, 광고하면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현대건설 현장측 설비과장은 유선상 통화시 업계에서 세라믹 욕조라고 부르는게 인조대리석이라는 말만 할 뿐 한국표준협회 담당자 말이 맞지 않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세라믹 코팅만 들어가면 세라믹 자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집 욕조에 세라믹 코팅제만 뿌리면 그 제품이 세라믹 자재의 욕조가 되는건지요?
또는 욕조업체에서 제공한 세라믹 재질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입했다 라는 말은 업체의 제품에 대한 검증 조차도 하지 않는 현대건설의 일면목을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계속 알아봐야겠지만 이런게 단지 욕조 뿐이겠습니까?
아파트를 분양 받은 일반인들은 욕조의 재질과 제품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하여 재질을 속이고 허용제품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견본주택의 욕조를 잘 알지 못하는 입주예정자들을 상대로 기만하고 우숩게 보는 행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건설업 대기업인 현대건설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할걸로 보이고
분양주택에 대한 마감자재 등의 변경 통보 법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법규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마감자재 등에 관한 정보 제공
사업주체는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주예정자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규제「주택법」 제54조제4항 본문).
-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
- 공동주택 발코니의 세대 간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하거나 경계벽을 경량구조로 건설한 경우 그에 관한 정보
다만, 입주자 모집공고에 이를 표시(인터넷 게재 포함)한 경우는 제외됩니다(규제「주택법」 제54조제4항 단서).

마감자재 등의 변경사항 통보
사업주체는 마감자재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제품의 품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마감자재 목록표의 마감자재와 다르게 마감자재를 시공·설치하려 경우에는 당초의 마감자재와 같은 질 이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규제「주택법」 제54조제6항).
사업주체가 마감자재 목록표의 자재와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합니다(규제「주택법」 제54조제7항).

마감자재 목록표의 마감자재와 다르게 마감자재를 시공.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마감자재와 같은 질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 말은 세라믹의 욕조를 설치해야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제발 대기업의 이러한 잘못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현대건설에게 마감자재로 기입된 세라믹 자재의 시험평가서, 제품인증서 제품으로 다시 시공될것을 요청하시고, 이렇게 시공되지 않을 경우 절대로 준공을 승인 해 주면 안될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잘못된 행위로 준공 승인인 날 경우 모든 건설사는 마감자재의 목록과 다른 자재를 사용하여 입주예정자들을 우롱하고 우숩게 여길거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발 대기업의 이러한 잘못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현대건설에게 마감자재로 기입된 세라믹 자재의 시험평가서, 제품인증서 제품으로 다시 시공 해 줄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