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내용
제가 수행평가로 인해 시각장애인차별사례를 조사하다가 알게되었는데요. 시각장애인 안내견에 대해 식당 출입을 막은 사례를 보았습니다. 안내견은 장애인 복지법 제 40조 제3항에 보면 안내견은 특정한 거부사유가 없으면 출입을 거부할 수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한 식당에서는 안내견이 크다는 이유로 출입을 막았고, 결국 한참의 언쟁끝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런걸 보면 저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법이 더 다양하게 만들어져야한다고 생각하고,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우리 사회에서 더욱더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