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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에서 시흥시 요청으로 임대아파트 상가 앞에 입접2년후 마음대로 설치한 것에 부당성으로 철거요청

지역
시흥
분야
교통·건설·환경
청원기간
2022.10.18~2022.11.17
청원인
Naver-ki**
조회수
78

청원내용

민원에 대한 lh의 부당한 답변으로
시정 요청합니다.

시흥시는 영무예다음과 무슨 관련이 있어서
그앞 임대상가 앞에 거기와 같은 펜스를 쳐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투명한 처리 바랍니다.
그리고 lh는 입점 2년이 지난후에 맘대로 설치할 수있는지요?
그럼 10년이 지나고도 소수의 소상공인은 가만히 침해를 받아야만 되는지요?
그앞 아파트만 치면됩니다..철거는 당연합니다.

LH임대아파트내 소수상가분양후 2년후울타리설치



억울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임대아파트내 단지 LH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LH 상가(경기도 시흥시 장곡북로 43 루벤시아 1차) 예다음과의 유착관련 _상가 울타리 관련

루벤시아 상가가 2020년 9월에 입주하여
어렵게 코로나를 이기고 영세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데(6호중 1호)

느닷없이 2년이 훌쩍 지난 후에 상가 앞에 울타리를 치면서
(앞아파트와 같이)
상가의 진입로를 막아 막대한 지장이 있어
모두 폐업 수준입니다.

LH의 횡포가 이루 말 할수가 없습니다.
조사와 시정 바랍니다.

다른 상가호수 5개도 마찬가지 입장임

20년도 등기 시에 있었던 상태 그대로 유지되도록 함
2년이 지난 지금 상가앞 울타리를 쳐서
지나다니는 사람은 아파트 입구 한군데와
도로 앞으로만 길게 울타리가 쳐저
상가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첨부터 없었고
공지된바 없어 부당합니다.

울타리가 없다하여 지나다는 데 피해가 없고
상가의 재산권 침해와
아울러
영업을 할수없는 이상한 행정입니다.
누구를 위한 LH이며
소수가 피해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국민 청원을 넣었으나 LH의 무성의한 말도 안되는 답변내용 -시흥시와 영무예다음과의 결탁등으로 보여짐>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공사의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공사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 시흥장현공공주택지구 A-2BL 아파트(루벤시아 1차) 인근 도로시설물 관련입니다.
2. 답변내용
○ 해당구간 보차도 분리휀스의 경우 시흥시 요청으로 추가 설치되었으며, 당초 단지 내 상가 매각공고문에 관계기관 협의의견에 따라 각종 시설물이 상가전면에 추가로 설치될 수 있음을 명기하였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공사 시흥장현조성공사 사무소(☏031-435-0753)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담당부서 : 인천지역본부
▣ 담 당 자 : 곽재웅
▣ 전화번호 : 031-435-0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