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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
참여인원
3
명
성평등 조례안 사용 결사반대
청원대상지역
화성
청원분야
가족·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7.24~2019.08.23
청원인
Naver-초**
조회수
85
진행상황
청원접수
청원진행
답변대기
답변완료
청원내용
성평등은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반하는 의미를 가진 용어이기 때문에, 조례안에서 사용해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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