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내용
2021년 12월 31일 경기도청 도시개발과 *** 담당자는 김포시 풍무역세권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
환경영향평가가 누락상태에서 승인하는 불법적 행위를 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관련하여 평가서 및 2021.12월 경기도에서 실시계획인가서를 검토한 바
평가 조사기간내내('17-'19)
사업부지 및 주변지역에는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인 재두루미와 큰기러기
특히 큰기러기는 수백 ~ 수천 개체의 취식 및 휴식처로 조사되어
환경평가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에서도
'사업대상지역은 큰기러기와 쇠기러기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식을 위한 서식지 보호 및 대체서식지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며,
대체서식지 조성은 사업예정지역내 부지를 확보(습지생태공원 조성 등)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자문의견에 따라
한강청에서는 협의내용에 '사업시행으로 인한 겨울철새, 재두루미 등의 이동 및 활동영역(취식지, 휴식지의 이동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적정 저감방안을 강구토록 협의한바(2021.4) 있으나
사업시행사인 김포시와 승인기관인 경기도는 2021.12월 실시계획인가를 진행하면서
확정된 <주택건설배분계획도 : 붙임> 상에 상기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채 인가승인을 완료하였음
한강청 평가부서에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경기도에서는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있지 않고 있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내용 이행계획을 협의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큰기러기 등 대규모 멸종위기종 취서식지를 훼손하는 제2의 대장동인, 김포풍무역세권개발사업...환경평가 무시
불법승인의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로 처벌요청드립니다
환경영향평가가 누락상태에서 승인하는 불법적 행위를 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관련하여 평가서 및 2021.12월 경기도에서 실시계획인가서를 검토한 바
평가 조사기간내내('17-'19)
사업부지 및 주변지역에는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인 재두루미와 큰기러기
특히 큰기러기는 수백 ~ 수천 개체의 취식 및 휴식처로 조사되어
환경평가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에서도
'사업대상지역은 큰기러기와 쇠기러기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식을 위한 서식지 보호 및 대체서식지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며,
대체서식지 조성은 사업예정지역내 부지를 확보(습지생태공원 조성 등)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자문의견에 따라
한강청에서는 협의내용에 '사업시행으로 인한 겨울철새, 재두루미 등의 이동 및 활동영역(취식지, 휴식지의 이동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적정 저감방안을 강구토록 협의한바(2021.4) 있으나
사업시행사인 김포시와 승인기관인 경기도는 2021.12월 실시계획인가를 진행하면서
확정된 <주택건설배분계획도 : 붙임> 상에 상기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채 인가승인을 완료하였음
한강청 평가부서에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경기도에서는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있지 않고 있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내용 이행계획을 협의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큰기러기 등 대규모 멸종위기종 취서식지를 훼손하는 제2의 대장동인, 김포풍무역세권개발사업...환경평가 무시
불법승인의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로 처벌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