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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 참여인원 4

외국인 노동자 숙소 불허

지역
화성
분야
교통·건설·환경
청원기간
2022.03.04~2022.04.03
청원인
Naver-명**
조회수
146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토성로616 (주)명선씨피
상기 주소에서 자원 순환 시설인 재활용 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노동자 사망 사건 이후 외국인 노동자 도입부터 불법 건축물 숙소는 안된다 하여 외국인 노동자 숙소를 허가 신청 하였으나 화성 시청 건축과의 팀장님께서 자원순환시설이라서 허가를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느 법에도 허가를 내주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정책에는 외국인 노동자 숙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시 컨테이너 시설을 허가하고 있지만 위험하기에 저희
회사는 정상적인 공장 건물에 외국인 숙소를 만들었는데 허가 문제가 심각합니다.어떻게 법이 비정상적인 컨테이너는 허가가 되고 정상적인 공장 건물에 숙소는 허가를 내 줄 수 없다는 것인지 도무지 법이 역행 하는 것 같아 너무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납니다.이런 정책 자체를 공무원들마다 생각이 틀려서 본인들 생각 만으로 허가를 내주고 안 내주고 정하니
세금을 내고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일반 공장은 숙소가 되고 자원 순환 시설은 숙소가 안되고 무슨 법의 차이인지 알고 싶습니다. 어차피 저희 회사도 재활용한 제품을 내수도 하고 수출도 보내고 일반 공장과 다를 바가 없지만 허가에서 차별화가 된다니 나라 정책은 뭐고 화성시 정책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허가가 안된다는 법이 어떤게 있는지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환경사업의 활성화가 잘 되어야 환경도 지키고 미래도 있고 그러는 것 아닌지요~ 무조건 안된다고 단정 지을 일은 아닌 듯 싶네요, 고용노동부에서도 허가는 필수라고 하지만 정책이 못 따라 가는 건지 공무원 자체의 문제인지 명확한 답과 개선 점이 필요합니다. 햇 갈리는 정책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픔니다.공무원들은 책상에 않아서 현실적인 면은 전혀 모르고 오로지 임시 컨테이너만 숙소로 사용하라고 하면 한 치 앞도 못 보는 정책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