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청원 1만명 이상 동의 시 도지사가 답변합니다

본인인증

청원작성

청원목록

청원설문조사

나의청원

만료 참여인원 0

경기도 성평등조례/성인지 예산제 저례

지역
부천
분야
가족·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7.24~2019.08.23
청원인
Kakao-김**
조회수
30

청원내용

경기도 성평등 조례/성인지

청원내용
이재명 경기도지사님,

지난 7월 16일에 경기도 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와 제정 ‘경기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에 대해 8월 5일까지 도의회에 재의요구를 해 주시기를 긴급히 청원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07조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등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07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들 조례는 사용자에게 성평등위원회 설치를 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를 위반하고 있고, 잘못된 비용추계서에 따라 추가 재정 지출이 있음에도 이를 누락하였으며,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양성평등의 범위를 넘어서는 성평등을 규정함으로써 상위법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7월 16일 본회의 통과일 기준 20일이 되는 8월 5일 이전에 반드시 재의요구를 해 주시어, 위법한 조례 제·개정에 대해 도의회가 재논의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시간이 촉박하여 긴급하게 요청드리오니, 신속한 검토와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자세한 청원 사유는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개정 조례의 주요내용>
⚫‘성평등’ 용어 정의(개정 성평등 조례 제2조 제1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 종립학교, 종립기업 등 포함 ‘사용자’에게 성평등 적극적조치 의무 부과(개정 성평등 조례 제5조)
⚫비영리법인, 종교단체, 종립학교, 종립기업 등 포함 ‘사용자’에게 성평등 채용 위한 성평등위원회 설치 의무 부과 (개정 성평등 조례 제18조의2)
⚫성평등 사업에 도민 혈세 2조 7천억원 사용 예정(제정 성인지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