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청원 1만명 이상 동의 시 도지사가 답변합니다

본인인증

청원작성

청원목록

청원설문조사

나의청원

만료 참여인원 0

종중단체에 적용하는 종합부동산세법 폐지!

지역
화성
분야
기타
청원기간
2022.02.25~2022.03.27
청원인
Naver-원**
조회수
73

청원내용

종중단체에 적용하는 종부세법은 폐지해야 한다!

저는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교하노씨 대구도호부사공파 종중에 노선호 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는 종합합산토지의 경우는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한 자로 하고 있습니다.
본 종중단체에서는 작년도(2021년)에 81,600,000원(“팔천백육십만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였고,
금년도(2022년)에는 120,000,000원(“일억이천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태가 10년까지 지속 된다면 12억 원 이상의 거액이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10년 이후에는 과중한 종합부동산세 납부로 인한 누적된 부담으로 종중단체운영에 심각한 영향(부동산 매각 또는 채무변제)을
미칠것으로 예상합니다.
만약, 빚을 지고 땅을 팔아서 종부세를 납부해야만 하는 세상이 올 경우,
잘못된 세법을 고치지 않고 종부세 납부만을 강행하려는 공무원이 있을 경우, 이런것이 현실로 나타날 경우에는 이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이 정상적인 국가라고 말할 국민은 흔치 않을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종중단체에 적용하는 세법은 종중단체의 특수성를 감안하여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중단체는 조상님이 물려주신 부동산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종중단체의 모든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 일체는 종중단체의 구성원 모두가 함께 관리하고 함께 운영하는 종중단체 구성원들의
공동 자산입니다.
종중단체의 대표자(회장)는 종중단체의 구성원들의 위임을 받아 모든 부동산에 대한 총괄관리책임자이며, 부동산 등 일체의
자산에 대한 권리행사가 개인적으로는 절대로 행사 할 수 없는 종중단체의 특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종합부동산세 산정에 적용하는 “인별” 기준은 종중단체의 모든 부동산의 소유권자를 종중단체 대표자(회장)개인의
자산인 것처럼 간주하고, 종중단체대표자 1인을 종합부동산세 산정의 “인별”기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나, 상식적 으로도 형평성에 맞지않는 부적합한 “인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종중단체의 적용하는 “인별”기준은 종중단체의 특수성를 감안하여, 종중단체의 구성원 전원을 1/n로 하는 “인별”기준으로 적용하든가 아니면 종중단체가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은 5억원에 × 종중단체의 구성원 숫자를 곱한 금액을 초과한 자로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부적합한 “인별”기준으로 산정하고 부과되어 납부한 종합부동산세 전액은 환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종중단체에 적용하는 종합부동산세법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적절하게 만들어진 세법이라고 생각되며, 잘못된 “인별”기준을 새로 만들 든지 아니면, 종중단체에 적용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을 폐지하여 주실것을 청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民生優先 國益重視 易地思之 나라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