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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000조사관의 이상한 심야 전화

지역
군포
분야
가족·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22~2022.02.21
청원인
Kakao-고**
조회수
188

청원내용

"경기지방노동위원회 000조사관의 이상한 심야 전화"

다음은 2022. 01. 21.(금) 22:20~40경 사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기지노위) 조사관이 신청인에게 결려온 통화내용입니다.
조사관이 전화 한 배경에는,
1. 신청인은 근무하는 복지관의 징계에 대해 부당정직구제신청을 하였고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성을 주장하였습니다.
2. 경기지노위 심문회의 시 징계사유가 되는 회의록은 없음이 확인되어 종료되었습니다(2022.01.12.).
3. 심문회의 종료 후, 복지관 입증자료(회의록)가 경기지노위에 접수되었고 조사관은 해당 자료를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사증 송부" 하였습니다(2022.01.18.).
4. 신청인은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해당 조사관에게 메일 전송했습니다.
5. 이의제기는 ① 2022.01.12. 경기지노위에서 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 회의를 거쳤다는 복지관의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② 심문회의 위원장은 회의 종료시간까지 입증자료 미제출을 인정, 공표했고 ③ 해당 사건 회의 자료는 반영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포했으며, ④ 심문회의 위원장은 화해기간 1주일 부여 후 심문결과를 판정하기로 종료되었습니다. ⑤ 당일 심문회의가 종료된 후 반영하지 않기로 한 입증자료를 접수하여 위원장의 결정을 번복하면서 신청인에게 송부한 사실이 의문스럽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에서 경기지노위회의 위원장의 결정을 번복하면서 반영하지 않기로 한 회의록을 신청인에게 송부하고 이 후 금요일 심야시간에 전화한 조사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해당 조사를 청원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