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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이 15년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역
군포
분야
가족·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22~2022.02.21
청원인
Kakao-고**
조회수
84

청원내용

“직장 내 괴롭힘이 15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중입니다”(관련 링크 바로가기 : www1.president.go.kr/petitions/603567)
저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저는 경기도 ○○시○○○종합복지관에서 지난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복지관에 고충을 신청(2021.10.05)했지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2021.10.26). 저는 15년(2006~2021) 근무기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거나 참아내기에는 한계에 달하여 국민청원으로 호소합니다.근로기준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은 ①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고 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근무하는 직장에서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15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사례를 연도 및 사건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2007.4. 복지관의 부당한 인사명령에 대하여 당사자 3명(본인, ○○○, ○○○)은 정당한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는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복지관 당시 사무국장은 유독 저에게만 ‘주의조치 및 시말서 제출’을 명령하였고 시말서 제출을 거부한 저에 대해 징계조치하였습니다. 해당 징계에 대하여 대법원까지 2년여간 이어진 소송에서 제가 승소(2009)하였습니다.■ 2011.1. 복지관 측은 당시 제 소속 팀 ○○○○센터 이용인을 학대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저에게 해고로 징계하였습니다. 저는 사실 무근의 주장과 징계에 대해 억울함을 밝혀야 했습니다. 이때에도 대법원까지 이어진 소송에서 제가 승소(2011.10) 하였습니다.■ 2012.9. 복지관 측은 ○○○○센터 이용인의 돌발행동에 대해 종결조치 등 내부지침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저에 대해 징계조치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복지관은 운영규정 등 징계절차를 위반하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2018.12. 복지관은 가족병가를 신청한 직원 2명에 대해 무급휴직을 운영한 사례가 있음에도 유독 저의 가족병가 신청을 배제하였습니다(2018.10.). 저는 결근계를 제출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복지관은 결근계마저도 미승인하였고 미승인결근을 사유로 징계하였습니다. 결국 고등법원까지 이어진 2~3년 간 소송에서 제가 승소(2021.5.)하였습니다.이와 같이 지난 15년 근무기간 동안 저는 3회(2007. 2011. 2019)에 걸친 대법원 및 고등법원 소송에서 제 주장의 정당성을 인정받았습니다. 3회 소송 모두 복지관 측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결되었습니다. 이렇듯 소송이 이어지는 기간에도 복지관은 저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계속했고, 판결 후 결과 인정과 개선 노력 없이 오히려 비합리적인 조치 및 징계를 하였습니다.■ 2010.11.03. 외부교육 후 모든 직원이 전화로 현지 퇴근을 알리는 상황에 따라 저도 소속 팀 ○○○○센터에 교육 후 현지퇴근을 전화로 알렸습니다. 그러나 당시 팀장(○○○)이 ‘외부교육 출장 후 미복귀’를 주장하여 저는 통신기지(전화)국 통화기록을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2015.8. 복지관은 업무연락(2015.8.28)을 통해 상급학교 진학과 관련하여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인 직원이 상급학교 진학 희망 시, “주4시간 이내에 이동편의를 위한 시간을 지원”한다는 내부지침을 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복지관은 유독 저에 대해서만 이동시간 지원이“의미없다”고 판단했다는 주장을 하며 상급학교 진학 시 이동시간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2017. 한 해 동안 저는 복지관의 인사발령으로 3개 팀(○○서비스센터, 직업○○팀, 복지○○팀)을 이동하였습니다. 저에 대한 해당 인사발령은 비정기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17.7. 저는 부친의 재정 용무(부동산 등기이전 등)로 결근계를 제출하였습니다. 당시 관장은 관련 부동산등기부등본 제출 시 결근계를 추후 승인하겠다고 했고 관리자들(관장, 팀장)은 저에게“잘 다녀오라”고 인사까지 건넸습니다. 이후 관련 등기부등본을 제출했으나 복지관은 저에 대해 미승인결근으로 징계하였습니다.■ 2019.4.04. 당시 소속 팀장(○○○)은 복지○○팀 사무실에서 전화 통화 후 갑자기 근무 중인 저를 향해“폭력적인 언행과 고성(**, 진짜, 으잇, 어휴, 내가 정말, 씨 등)”을 퍼부으며 자신의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사무실 바닥에 내팽개치는 등의 폭력 행동을 하였습니다.■ 2019.12.06. 기능○○지원팀장(○○○)은 당시 제 담당업무인 2020프로그램이용안내지 관련 수정 미확인 문제로 복지○○팀 사무실 내에 들어온 후 저를 향해 손가락질(오른손 검지손가락 사용 삿대질)을 수차례 행”하였습니다. 저는‘기능○○○○팀장의 삿대질(손가락질) 행동 중지를 요청하고 인권침해를 주장했으나 이 후에도 몇 차례 더 삿대질을 하였습니다.■ 2020.11. 당시 제 소속팀 복지○○팀장(○○○)은 2021사업설명회 진행과 관련하여 복지○○팀회의(2020.11.24)에서 해당사업 운영계획을 사전 공유하고 준비 설명하였던 저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과, 사업설명회 관련 회의 참관 시(2020.12.14) 회의록 작성 언급조차 없었음에도 거짓 주장을 하였습니다. 당시 인사위원회(2021.02)에서 저의 소명을 통해 해당 사안은 주의조치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7개월 경과 시점에서 복지관은 관련 인사위원회 결정을 번복하였습니다(2021.9).■ 2021.01.08자로 기능○○○○팀 인사발령 후 저의 새로운 업무 관련 인수인계 미완료로 업무 고충이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업무인수인계 미실시로 인한 업무 혼선 및 어려움’을 고충 신청했습니다(2021.5.07/ 5.13). 그럼에도 동년 6.15까지 해당 사업 업무인수인계는 완료되지 않았고 결국 동년 9.30까지 업무인수인계는 미완료상태입니다.■ 2021. 점심시간 차별 적용 강요 2021년 기능○○○○팀 근무 기간 동안 다른 팀원들이 점심시간(12:00~13:00) 기준 12:00 이전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13:00 지난 후 복지관 치료실로 입실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기능○○○○팀장은 복지관 내 기능○○○○팀 사무실 입실시간 13:00 준수를 유독 저에게만 강요하였습니다. 점심시간 입실 공정 적용에 대해 복지관 CCTV를 통하여 확인할 필요성을 요청했지만 거부되었습니다.■ 2021.6. 부당정직(2019.12) 구제신청 소송 결과 저는 고등법원에서 승소(2021.5)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복지관은 동일한 사유로 재징계(정직1월)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화해기간(2021.12.10~2021.12.17)을 부여하고 화해가 성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권했습니다. 그러나 복지관은 내부적으로 화해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며 거부했습니다(2021.12.17).■ 2021.8. 저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온라인)신청서 재택수강을 승인 받았습니다(관장 결재). 그러나 기능○○○○팀장(○○○)은 온라인교육 재택수강 출장명령부를 미승인하였습니다. 당시 복지관 소속 직원이 신청하는 절차와 동일하게 온라인교육 재택수강 출장명령부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독 저 한 사람에 대해서 해당 교육 출장명령부는 미승인되었습니다.■ 2021.9.02. 기능○○○○팀장은 접수면접파일(재활용분) 즉각 정리를 저에게 지시하였습니다. 당시 550부가 넘는 재활용 접수면접파일 혼자 정리 시 7일 정도가 필요했습니다(팀 내 사회복무요원(공익)과 함께 해당파일 5부 정리 시 30분 소요시간 반영: 해당파일 10부 정리-1시간, 80부 정리-8시간/1일, 550부 정리-7일). 소속 팀 내 사회복무요원(공익)에게 해당파일 정리지원을 요청했지만 재활용파일 정리로 인한 사회복무요원의 위생과 안전, 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거부 의견을 표했습니다. 재활용 접수면접파일 즉각 정리에 대한 해결 요청 고충접수(2021.9.03)는 거부되었습니다.복지관 규정에는 “(직원의)업무수행의 능률 향상과 직원의 복지를 증진”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관은 제 소속 팀장의 폭언폭행에 대한 항의를 비롯, 업무인수인계 미완료 및 지연, 업무 비협조에 관한 고충처리 등에 대해 비합리적인 조치를 계속하며 징계까지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발령, 가족병가, 출장명령부 결재 등 복지관 규정 적용에 있어서도 유독 저에 대해서만 제외하고 저를 배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점심시간 준수 및 업무외적인 재활용 파일 정리를 저에게만 적용하고 강요하는 등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저는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에 신고접수(2021.11.18)하고 조사를 마쳤습니다(2021.12.02). 지난 기간 소송에서 복지관은 부당 징계 판결을 받았음에도 비합리적인 처사를 반복하며 직장 내 괴롭힘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겪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은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복지관 전반에 만연해 있는 실재 사례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례는 줄지 않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은 열악한 환경과 조건에도 사명감으로 근무합니다. 사회복지사들의 사명감이 긍지가 되고 복지관에서 자긍심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정부에서 제시한 근로기준법 준수와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나 현실은 나아진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도록 구체적이고 세밀한 현장 조사가 필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소멸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여 주실 것을 국민청원으로 호소합니다. 부디 사회복지사들이 사명감으로 일할 수 있는 복지관 근무 환경이 현실적으로 체감되기를 소망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