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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 참여인원 1

협동조합 OOO의 부당함

지역
시흥
분야
교통·건설·환경
청원기간
2019.01.24~2019.02.23
청원인
Kakao-조**
조회수
73

청원내용

경기도의 생활기술학교 시스템으로 OOO에서 교육을 받고 교육생들끼리 협동조합 OOO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사장포함 1~2명이서 협동조합 취지와는 무관하게 조합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운영하고 있어 수차례에 걸쳐 부당하다 애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제기한 사람을 해임시키면서 그들만의 개인사업자인것 마냥 운영하고 있어 안타까움에 청원을 한다
협동조합이라 함은 조합원 개개인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일에 신중해야하고 가급적이면 의논과 회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조합에 등기이사로 있는데도 아무 내용을 모르고 그냥 지시하고 하달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다보니 그것을 바로잡고자 노력했지만 결국은 임시총회를 통해 해임이 되고 말았다
법인카드가 어떻게 쓰이는지? 이사장과관리이사 인건비는 어떻게 가져갔는지? 공개하라 해도 공개를 하지않고 있다
2018년도 하반기에 경기도 에너지센터에서 사업을 따내 일을 했는데도 그 투명성이 공개않되고 있다
제가 그 조직에서 해임이 되었다고 이런글을 올리는게 아니다
경기도 평생교육국 주무관과, 경기도 에너지센터 담당자와도 통화했고...
그런데 그들의 횡포는 계속되고 있다
물론 내가 잘못알고 있을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경기도 협동조합지원센터인 따복공동체에 가서 조합원 몇명과 상담을 받은적도 있다
이들의 횡포를 막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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