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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미술관 부지 특혜의혹 제대로 확인해주세요

지역
용인
분야
교통·건설·환경
청원기간
2019.01.24~2019.02.23
청원인
Naver-미**
조회수
508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아이들의 안전과 인근 주민들의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은 
특혜성 난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용인시의 부당한 행정을 알리기 위해 글을 씁니다. 

용인시 흥덕구 영덕동에 위치한 현 이영미술관 부지는 LH 흥덕지구 택지개발 시, 문화부지 명목으로 조성원가 수준으로 대토(代土) 받아 이전한 곳이며 이영미술관이 자리하고 있는 이영지구(용인시 기흥구 영덕동)는 현재 아름다운 나무가 자라고 있는 98% 자연녹지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난개발 사업의 사업자인 이영미술관은 개발 이익을 얻기 위해 98%인 자연녹지를 1종도 모자라 2종 주거지로 2단계 뻥튀기하여 개발하려는 전형적인 특혜 사업을 진행중입니다. 

2017년 1월 이영지구의 시가화 물량배정 조건이 "이영아트빌리지 연립 152세대 + 이영미술관 문화공원으로 전체 개발 면적의 33.4%를 기부채납"하고 이영미술관 기부채납 시 수장고도 없는 사립미술관 리모델링을 위해 용인시에서는 5억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부담하여 개발을 진행하라고 이영미술관에 통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8월, 느닷없이 사업자인 이영미술관은 16층 251세대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용인시에 제출 하였습니다. 
물량 배정 받을 때는 연립(3~4층) 152세대를 개발하는 조건을 내세웠는데, 지구단위계획(안)에서는 동일한 기부채납 조건으로 갑자기 2종 주거지역 16층 251세대로 둔갑하였습니다. 자연녹지 → 1종 주거 →2종 주거로 한 방에 2단계 뻥튀기 특혜 의혹 사업이 버젓이 행정절차 진행 중입니다. 
이 개발 사업에 대해 1,800명이 넘는 지역주민은 반대의 뜻이 담긴 '주민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영지구 사업자는 19년 1월에 한강유역환경청에 본안을 제출하겠다고 합니다. 주민반대는 아랑곳 하지 않고 몰염치한 기생개발, 난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이 특혜 의혹 사업을 막아야 하는 이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근 주택단지 150여 세대는 내 집 앞마당을 훤히 보여주는, 동물원에 갇힌 동물마냥 구경거리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16층 높이에서 훤히 내려다 보이는 내 집 마당에서 더 이상 뭘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사생활 보장권이 심각하게 침해 된다면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떠나게 될 것이고 이런 환경의 주거 단지에 누가 들어와서 살고 싶을까요? 도로를 내고 150여 세대가 개개인이 힘들게 집을 지어 쾌적한 주거한경을 애써 이뤄냈는데 바로 옆에서 특혜 종상향 고층 아파트를 짓겠다면 주민들의 피해는 용인시가 책임지나요? 이영미술관 사업자가 책임지나요? 사업의 진행 절차를 중단하고 2종 주거지역으로의 종상향이란 특혜를 주지 않는다면 이런 불상사가 일어날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 국민들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했던 상도동 유치원 붕괴사고를 잊지 못합니다. 이영미술관 개발 사업 예정지 바로 앞에는 160명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불과 5m를 사이에 두고 16층 아파트 지하3층 굴착 공사를 진행한다면 건물 균열은 물론이고 아이들의 안전은 절대 보장할 수 없습니다. 흙더미에 아이들이 묻혀야만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걸까요?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안전, 공사 먼지 걱정하지 않고 어린이집 놀이터에 맘껏 뛰어 놀 수 있는 자유를 왜 빼앗아가려 합니까?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 법과 원칙대로 진행하지 않고 왜 꼼수를 써가며 빼앗아가려 합니까? 
이렇게 제 2의 유치원 붕괴사고라는 오명을 용인시는 두려워하지 않고 이 개발사업의 행정절차를 멈추지 않고 진행하고만 있습니다. 

백군기 용인시장의 공약 1호가 '용인시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겠다' 입니다. 
공약 실천 의지를 알 수 있듯이 '난개발 조사특별위원회'를 발족했고 이에 대한 활약을 용인시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분별한 난개발에 너무나 피로한 용인시민들은 새로운 용인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용인시장의 1호 공약의 성공을 바라는 용인시민들을 실망시키지 않으려면 용인시가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아야 겠다는 의지가 확고해야 합니다. 
개인의 사익을 위해 꼼수 부리지 않고 모든 절차는 법대로 원리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입지 타당성이 전혀 없는, 용인 흥덕지구에 몰염치한 기생개발을 꿈꾸는 
이영미술관의 이영지구 아파트 개발 사업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