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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평등 조례/성인지 예산제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

지역
수원
분야
조세·법무·행정
청원기간
2019.07.23~2019.08.22
청원인
Naver-su**
조회수
66

청원내용

우리나라 헌법 36조에는 생물학적인 남,녀 두가지 성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평등 조례, 성인지 예산제는 우리나라 헌법을 위배하는 조례입니다.
성평등,성인지는 남녀가 아닌 여러가지 다양한 성인 동성애, 트렌스젠더,게이,레즈비언,제3의성까지 포함하는 50여가지 이상의 성을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사회적으로 국민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법적인 용어도 아닙니다.
서구의 급진적성교육의 폐해를 살펴보십시요. 이 조례는 원하지 않는 다수의 시민들을 역차별하는 조례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조례에 예산을 쓰는 것에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