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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철회

지역
수원
분야
가족·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15~2022.02.14
청원인
Naver-비**
조회수
76

청원내용

1. 오늘 법원에서 서울시 내 3000㎡ 이상 대형마트, 백화점, 상점 등에 대한 백신패스 조치의 효력를 일시정지했습니다.



2. 대통령, 복지부장관, 질병청장 명의로 된 시행이 아니라 지자체장 명의로 시행이 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소송에서 특정한 서울시에 한하여 백신패스가 일시정지 된 것입니다.



3. 금번 재판에서 서울시에 대한 효력 일시 정지를 법원이 판결함을 통해 지자체가 중앙기관의 동의없이 백신패스를 자체적으로 시행 정지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4. 이에 본 민원을 수신하는 지자체는 금번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지자체 국민의 생활상의 피해와 혼란을 막기 위해 백신패스의 효력을 즉시 정지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