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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물류센터 법규위반 조사해주세요

지역
의정부
분야
교통·건설·환경
청원기간
2022.01.04~2022.02.03
청원인
Naver-EE**
조회수
517

청원내용

도시개발법 제75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지정권자나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자 지정 또는 실시계획 인가 등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건축물등이나 장애물등 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3.28., 2009. 12. 29., 2011. 9. 30., 2020. 6. 9.>

1. 지정권자가 제4조ㆍ제11조ㆍ제13조ㆍ제17조 혹는 제29조에 따른 수립ㆍ지정ㆍ인가 또는 승인 시 부과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개발계획ㆍ실시계획대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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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조항 제1호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 승인 시 부과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개발계획, 실시계획대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면 실시계획 인가 등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 고산동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 및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을 활용하여 군사도시에서 복합 문화 도시로의 전환 도모
○ 문화·관광 시설 등 의정부시의 부족한 기능 확충으로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정주의식 고취
○ 개발제한구역 해제 목적과 부합하는 친환경성과 공공성이 조화된 문화, 관광, 여가, 주거 등 복합용도 개발을 통하여 의정부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적 공간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도모
+

위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고시 내용을 보면, 물류창고는 사업의 목적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화 관광시설의 확충과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확대 = 물류센터가 문화 관광시설인가요?
친환경성 = 물류센터의 어느 부분이 친환경적이죠? 대형 트럭들로 인해 공해만 일으킬 듯 합니다.
문화, 관광, 여가, 주거 = 이 단어 그 어디에도 물류센터와 어울리는 단어는 없습니다.
의정부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적 공간 = 의정부시의 랜드마크가 물류센터 라는건가요?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승인, 개발, 시행, 종료될 때까지 세부적인 계획과 내용은 그 사업의 목적에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물류센터를 들이겠다 하는 부지는 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을 통해 의정부시의 문화 관광을 위해 발전시키겠다고 하여
그린밸트를 해제 받은 구역입니다. 물류센터를 짓는다고 했으면 그린밸트 해제가 허가 되었을까요?

복합문화융합단지 내 모든 물류센터에 대한 법규위반 사항을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합문화융합단지 내 물류센터를 허가해준 의정부시 또한 법규 위반한 사항이 없는지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시가 청렴도 꼴찌를 했더군요. 꼭 조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