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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제도에 관하여

지역
의정부
분야
기타
청원기간
2021.11.19~2021.12.19
청원인
Naver-오**
조회수
77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18년 8월 29일 부터 세븐일레븐 편의점을 운영 중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매출도 급감하고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도 지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 왔습니다.
특히 24시간 돌아가는 편의점이 점주가 아닌 여기서 일하는 알바생이나 본점을 배불리고 있다는 사실도 알 게 되었구요~!

제가 청원글을 쓰게 된 이유는 저희는 분명 휴게 음식점으로 튀김을 튀겨서 또는 빵을 구워서 조리를 해서 매장안에서 손님들이 또는 어린 친구들이 간단하게 음식을 먹고 갔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저희 또한 영업제한을 받아 매장 안에서 앉아서 음식 섭취를 하지 못한 관계로 술과 간단한 빵, 튀김, 꼬치,음료에 대한 매출이 현저히 떨어지기 시작 했습니다.

물론 매출이 다단계처럼 연결고리라서 빵과 음료~등 전체적으로 떨어졌죠!!
간략하게 말하면 저희도 휴게 음식점으로 보상 받아야 마땅한데 이번에 손실보상에서 편의점은 제외 되었다고 해서 기가 찼습니다. 그것도 어느 지역에는 분명 저랑 같은 휴게 음식점이라고 받으신 편의점도 있는데 왜???? 경기도에 속해 있는 휴게 음식점(종목)인 저희 편의점은 보상 받지 못하는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편의점은 분명 소상공인 입니다.
물론 본점에서 관리하는 곳은 상관 없다고 하지만 점주가 직접 운영 관리 본사와 계약 체결해서 운영하는 곳은 마땅히 손실보상제에 속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렇게 장사도 안되고 힘든 상황에 본사에 다달이 로열티및 계약금액 나가고 알바비 나가고 하면 24시간 일해도 저희 손안에 들어오는 돈은 이번달도 30만원도 안되게 가져 갔습니다.
지난달에는 60만원이 안되는 돈을 가지고 갔습니다.
지지난달에는 100도 안되는 돈이구요...

도대체 이런 편의점들은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할까요?????
폐점하고 싶어도 본사에서 5년이라는 계약이행을 하지 않았다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금액을 달라하고....

폐점 하고 싶어도 꼭두각시 인형처럼 본사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가야 하고 폐점할 돈이 없으니...

정말 숨도 못 쉴정도로 답답 합니다.

제발 경기도에서도 편의점 중에서도 휴게 음식점에 속하는 편의점들은 손실보상제도를 받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