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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단지내 지하3층지상4층 근린생활건물신축반대

지역
양주
분야
도시·주택
청원기간
2021.11.12~2021.12.12
청원인
Kakao-❤**
조회수
79

청원내용

1)양주시 광사동359-6,359-7, 대지에 7층규모의제2종근린생활시설건축허가는 건축면적 91.74제곱미터,연면적1238.24제곱미터의 건물을 짓기위한것입니다
2)당 건물은 광사2동마을회관 정면의 약5미터옹벽을 철거하고 지어지는건물인만큼 주위기존주택들이있는 지반이약할뿐더러 부등침하를 일어킬 우려가 굉장히 심각한곳입니다
3)또한 노인회관이 건물옆4~5미터인접한곳 단층건물이 자리하고있읍니다 노인회의 구성원들이 모이는장소라 세심한 안전과 조망권이 침해당한다고 봅니다
4)그리고 통상지상2층규모의 전원주택단지가 조성되어있는지역에 7층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는것은 도시미관에도 저해된다고 생각됩니다
5)지역주민분들과 마을회관노인회에서 신축건물반대청원을 양주시청에 보냈건만 도데체 무슨연유인지 또한 시청허가과내부에 무슨속사정이있는지 이러한 주민들의 청원과 노인회에서 항의방문해도 아무런 조치도 없읍니다 부디 지역주민들의 청원을 고려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