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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다리 통행료 부과 부당 검토 요청

지역
남양주
분야
교통·건설·환경
청원기간
2021.11.05~2021.12.05
청원인
Kakao-ah**
조회수
213

청원내용

한강다리 이용료를 부담하는 것이 일산대교가 유일한 것으로 뉴스에 보도되고, 경기도에서는 이를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무임통행 원칙을 고지하였습니다.
허나 또 하나의 유료 통행다리가 있어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경춘고속도로의 서울 상일동에서 남양주시 와부읍으로 가려면 통행료 900원을 내야 합니다.(1,000원에서 100원 조정 됨)
이는 한강다리 통행 전면 무료화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정책을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