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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및 해변에서 그늘막과 텐트를 사용하지 못하는 단속을 철회요청합니다.

지역
안산
분야
문화·관광·체육
청원기간
2021.10.14~2021.11.13
청원인
Naver-사**
조회수
116

청원내용

경기도 안산 대부도의 방어머리 해수욕장을 자주 이용하는 국민입니다.
가족들과 해변에서 그늘막을 치고 주말 하루를 편안하고 행복하게 즐기고 있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그늘막과 텐트를 일체 설치할수 없다면 단속을 했습니다.
처음 있는 상황에 당황하여 가져간 돗자리만 펴고 자리를 잡고 밤까지 있었습니다. 이날 주말에 내린 비로 기온이 급락하여 바닷바람을 쐬니 감기가 걸린 지경이었습니다.
탁 트인 야외 해변에서 물놀이나 모래놀이 후에 젓은 몸을 따뜻하게 쉴 그늘막이나 공간도 없었습니다.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는 주변 상가 식당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왜 그늘막이나 텐트를 사용할 수 없는건지 이의를 제기합니다.
기존에 방아머리 해변은 취사, 숙박도 가능한 곳이었습니다. 코로나가 심화되어 취사가 금지되었다는 것도 사실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가족들끼리 야외에서 음식을 먹는것이 주변 상가의 내부공간을 이용하는 것보다 코로나의 위협에서 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요?
절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환기가 매우 잘되는 해변에서 가족끼리 그늘막에서 쉬모 음식을 먹거나 간식을 먹는 행위가 무엇이 코로나의 위협에 처하게 되는 것인지요?
해변에서의 그늘막이나 쉴곳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러한 공간을 못하게 하는 것은 이용객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오히려 주변 상가나 간물내로 들어가서 더 위험에 처할수 있습니다.
시정해주십시요.
어떤 근거로 이것을 시행하는 것인지 강력하게 반대입장을 표명합니다.
이제 바람아 더욱 추워지는 계절인데 계속 바람피할 곳을 없애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규칙을 고수하실 건지요?
강력하게 반대하며 시행하려면 정확한 근거를 공표해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