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내용
경기도에서만큼은 100% 전 도민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였지만, 7월에 전입신고를 하였다는 사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도의회 예산안 처리를 9월 15일에 처리하였기 때문에, 6월 이후에 경기도에 전입 온 도민들도 지급할 수 있었지만 행정적 편의성만을 고려하여 정부의 재난지원금 기준일인 6월 30일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행정 처리하였습니다. 처음 예산안과 다르게 경기도 내 상위 12% 지급 대상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추가 예산 확보를 하는 행정상의 실수가 있지만, 다른 시도와 차별화된 홍보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인지 본 청원인과 같은 소외된 도민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희망하며 서울에서 전입했지만, 처음부터 소외되는 참담한 심정으로 본 청원을 올립니다.
앞으로 경기도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희망하며 서울에서 전입했지만, 처음부터 소외되는 참담한 심정으로 본 청원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