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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019년부터 코로나기간 3기 차임 연체 이력 사면이 필요합니다.

지역
광주
분야
조세·법무·행정
청원기간
2021.10.02~2021.11.01
청원인
Naver-mo**
조회수
120

청원내용

10월부터 금융신용 사면이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자영업자 분들은 대출 연체 뿐만 아니라 임대료 미납으로 3기 차임 연체 이력이 생기신분들도 많을것 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기간에 정부 지원금을 받아 연체를 갚앗어도 3기 차임 연체 이력은 지울수가 없어서 계약 갱신 요구권과 권리금 회수 할수가 없어졌습니다.

당장 문제 삼지 않는 임대인도 있겟지만 계약 만기가 다가오면 해당 연체 사실로 자영업자들을 내쫗고 다른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챙기려고 할것입니다.
기존 영업 권리금과 시설 권리금에 적게는 몇천을 투자한 분들도 계실텐데 코로나로 어려운시기 연체 사실이 없어지질않아 임대인은 불로소득 을 갖게되고 권리금과 역여 있는 정부지원 대출, 금융사 대출, 자영업자분들의 전재산이 연체 사실로 권리금이 회수가 되지않아 임대인은 만기가되면 임차인을 내쫒고 다른 임차인을 구해 시설권리금과, 영업 권리금을 챙겨 가만히 목돈 벌수 있는 기회가 되고 소상공인들은 권리금도 날리고 일자리도 잃고 이중고에 시달려 결국 회생이나 파산으로 몰려 정부, 금융사, 소상공인만 피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추진중인 신용사면처럼 코로나기간 2019년 부터 3기차임 연체 사실도 연체를 갚았거나 특정 기한까지 갚으면 사면되는 특례가 다시 한번 필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