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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기관이 정부위탁사업 참여를 막아주세요

지역
성남
분야
조세·법무·행정
청원기간
2021.09.27~2021.10.27
청원인
Kakao-데**
조회수
93

청원내용

경기도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정부위탁사업을 집행중인 기관의 갑질행태를 신고합니다.

2021년 9월 14일 (주)굿잡과 데브아울스(당사)는 홈페이지를 9월 27일까지 제작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홈페이지 제작에 대한 과업범위는 총 6가지 였습니다.

1. 워크넷 OpenAPI 활용, 데이터 수집 및 조회 기능 구현
2. 메인화면내 워크넷 데이터 표출
3. 엑셀, 다운로드 업로드 기능 구현
4. 페이지별 권한 관리
5. JSP, JAVA로 개발언어 리펙토링
6. `굿잡 홈페이지 이전 18페이지 제작 및 데이터 이전`

2021년 9월 27일 오전 6시 40분에 상기 6가지 작업이 완료되어 검수 및 대금을 청구하였으나,
동일일 오후 5시 33분에 일방적으로 계약파기서를 송부하였습니다.
첨부된 계약파기에 따른 귀책 사유는 중도금 지급일인 9월 23일 작업의 50%를 완료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중도금 지급일이었던 9월 23일까지 공정도 50%를 달성해야한다는 의무조항은 없습니다.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50%의 공정도만 보인다면, 중도급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라는 조항은 있습니다.

9월 27일 오전 6시 40분에 계약상 과업의 범위를 6가지 모두 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이유를 만들어 일방적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회사는 정부의 고용노동센터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국민채용지원사업, 산재노동자취업지원 등 정책사업을 진행하는
곳입니다. 정부의 정책사업을 진행하는 곳에서 이와 같은 행태를 보인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입니다.
상급기관인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 경기광주고용센터 등에서도 이러한 부정당 기업에 대해서 제대로 감독하는 역할을 소홀히하고
탁상행정으로 고용을 안정시키는 목적의 국민의 세금을 부장한 착취를 행하는 기업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상급기관인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고용복지센터 등의 허술한 감독기능을 신고하는 바이며, (주)굿잡 윤희영 대표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9월 23일 계약의 50%를 달성하지 못해 9월 27일 계약을 해지한다고 하였지만, 9월 23일, 9월 24일 지속적으로 업무를 지시하였고, 9월 26일에도 중계사이트를 통해 고용을 확정하였습니다. (주)굿잡이 주장하는 계약을 해지하는 사유가 9월 23일에 발생하였다면 9월 23일 시점에 통보를 하였어야하며, 그 이후에 업무를 지시하지 말아야 함이 합리적이며 상식적인 처사입니다. (주) 굿잡이 주장하는 계약의 해지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업무를 지시하여 과업을 모두 달성한 시점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것은 (주)굿잡의 논리대로라면 이미 계약을 해지할 생각을 하고도 업무를 지속시키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전형적인 갑질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악덕 갑질 행위를 행하는 기업이 공공적인 사업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진행한다는 사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주)굿잡의 갑질행위에대한 공정한 처리를 바라는 바이며, 아래 첨부파일 외에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에 대해 동영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판단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된 내용은 과업이 모두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과, 그 시점 입니다. 과정을 지시하는 내용들의 파일이 생성된 시간, 저에게 전달된 시점, 그리고 과업을 진행하는 과정들이 담긴 영상과 최종적으로 작업이 완료된 시점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qTYE115BJCI](https://www.youtube.com/watch?v=qTYE115BJCI)

현명한 판단과 공정한 처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