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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부일체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의 소송비용 부담주체 조사 청원

지역
남양주
분야
기타
청원기간
2021.09.26~2021.10.26
청원인
Naver-sw**
조회수
85

청원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양주 거주 시민입니다.
최근 남양주시장은 2021.9.26 방영예정인 SBS TV '집사부일체'에서 이재명 지사가 계곡정비 사업이 본인이 최초로 시행한 것이라고 발언한 내용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였다가 기각결정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계곡정비 사업을 남양주시장이 했는지 아니면 경기도 지사가 했는 지의 사실관계는 별론으로 하고, 경기도 지사가 남양주시장의 치적을 가로채려 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목적의 소송이었다면, 그러한 소송비용은 남양주 시장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지, 남양주시가 부담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해당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인용되었는 지의 결과는 정치인으로서 남양주시장 개인의 효용과 관계있지, 남양주시민 일반의 편익과는 관계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남양주시청의 행정업무 감독관청인 경기도청에서는 해당 가처분 신청의 비용을 누가 부담하였는 지 조사하시고, 만일 남양주시에서 부담하였다면 환수조치 및 책임자들을 징계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